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실제 소득·재산 등을 감안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큼을 급여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재산·자동차 등 재산기준도 함께 고려됨
  •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액 확대 등 제도 개선 예정

지원 내용

  • 선정기준액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1인 가구 기준 월 약 82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약 207만 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 지급액 산정 방식: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 제도개선 사항(예시)
    • 청년층(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 자동차재산 환산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수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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