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리미 (비공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급여종류,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한 화면에서 정리한 비공식 정보 안내용 앱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제도 안내가 필요해진 상황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4인가구 기준 약 649만원)
• 1인가구 생계급여 7.20% 인상 (월 82만원 수준)
• 약 4만명 수준의 신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예상(정부 발표 기준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 —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4대 급여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되었으며, 특히 1인가구는 7.20% 인상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74.4%)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6년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인상률 | 7.20% | 6.78% | 6.64% | 6.51% | 6.31% | 6.09% |
※ 단위: 원/월 | 7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6인→7인 차액을 더하여 산정
💰 202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
| 생계급여 | 중위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 의료급여 | 중위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 주거급여 | 중위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 교육급여 | 중위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 단위: 원/월 |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때 해당 급여 신청 가능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식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2026년 1인가구 최대: 월 820,556원 (+55,112원)
- 2026년 4인가구 최대: 월 2,078,316원 (+127,029원)
- 지급방식: 매월 현금으로 계좌 이체
- 조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필수
•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 → 월 820,556원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 50만원인 1인가구 → 월 320,556원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1종 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입원 무료, 외래 1,000~2,000원)
- 2종 수급자: 근로능력 가구 (입원 10%, 외래 1,000원~)
- 의료급여기관: 1차~3차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
- 2026년 변경: 연간 외래이용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등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급별 수선비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
📍 2026년 기준임대료 (1인가구)
- 서울: 356,000원
- 경기·인천: 294,000원
- 광역시: 239,000원
- 그 외 지역: 194,000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지급방식: 연 1회 또는 학기별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초등학생: 502,000원/년 (+3.0%)
- 중학생: 699,000원/년 (+3.0%)
- 고등학생: 860,000원/년 (+12.0%)
- 추가지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실비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과 급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주요 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공제
- 청년 추가공제: 24세 이하 청년에게 '40만원+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2026년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선정
예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30세 미만 한부모, 보호종료아동 등
✍️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시)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www.bokjiro.go.kr
신청절차:
1. 복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3. '기초생활보장' 선택 → 신청서 작성
4. 서류 업로드 → 제출 완료
🔄 신청 및 결정 절차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4대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지원, 문화·교통 할인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제공됩니다.
📺 방송수신료 면제
TV수신료(월 2,500원) 전액 면제
📱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인터넷 요금 감면 (최대 26,000원)
⚡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지원 (연간 최대 30만원 이상)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별 상이)
🚇 교통비 할인
지하철·버스 요금 할인 (지역별 상이)
🎭 문화누리카드
문화·여행·체육 활동비 연간 13만원
🏫 급식비 지원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 치과 지원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 진료비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중요 유의사항
- 변동사항 신고 의무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시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 허위 신청 금지 — 거짓 정보로 급여를 받으면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 자활사업 참여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필수
- 의료급여 이용 — 의료급여기관 이용, 의뢰·회송 절차 준수 필요
- 급여 목적 사용 — 급여는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소득,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한 경우
• 조사·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문의 및 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 129 (24시간)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본 서비스 안내
본 가이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비공식 정보 제공 앱·페이지로, 실제 신청·접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 제휴,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 앱 내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 접수, 결정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순수 정보 안내용 비공식 가이드입니다
🔗 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콜센터: ☎ 129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