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일부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돼 왔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돼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전면 폐지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므로 실제 시행 시 최종 확정된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에서는 과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이 부양비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의 생활비를 소득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급여별 비교

급여 종류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대부분 폐지, 일부 고소득·고재산 예외 존재
의료급여부양비는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적용
주거급여적용하지 않음
교육급여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가족이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2027년 달라지는 부분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증장애인 수급자가 있는 가구,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다시 확인해볼 경우

과거에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탈락했던 경우라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주거급여·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라면 달라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 급여에서 탈락했다고 다른 급여까지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가 남아 있고, 의료급여는 2026년부터 부양비가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어, 과거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