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뿐 아니라 매달 반복해서 나가는 전기요금, 통신비, TV수신료,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고,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혜택도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주요 감면 혜택

구분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
전기요금월 최대 16,000원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전기요금최대 20,000원최대 12,000원
이동통신요금월 최대 33,500원월 최대 21,500원
TV 수신료면제 대상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감면 가능감면 가능
자동차검사 수수료대상 여부 확인대상 여부 확인
수도·하수도지역별 상이지역별 상이
종량제봉투 등지역별 상이지역별 상이

가장 먼저 챙겨볼 항목은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입니다. 매달 반복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비교적 큽니다.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할인 한도가 각각 20,000원, 12,000원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 전기요금이 할인 한도보다 적다면 납부할 전기요금 범위까지만 할인됩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수급자로 선정된 뒤 한국전력에 복지할인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휴대전화 요금도 급여 종류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이용요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감면한 뒤 초과 이용요금에 추가 감면이 적용돼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같은 방식으로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역시 수급자가 됐다고 무조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TV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기준의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는 매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기간 납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수신료 면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행정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역시 수급자 감면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재발급 사유나 발급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민간 검사소에서 동일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과 검사기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기 전 검사기관에 수급자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은 전기요금처럼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상과 할인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지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감면하고, 일부 지역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종량제봉투 등 지역별 생활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이 역시 전국 공통 혜택은 아닙니다.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됐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지역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있는지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는 어떻게 되나

주민세 개인분 역시 수급자의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적용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모든 수급자가 같은 방식으로 자동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과 직접 신청하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모든 감면 혜택이 한 번에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기요금, 통신요금, TV 수신료처럼 별도 신청이나 자격 등록이 필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정수수료는 담당 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해 감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선정된 직후에는 현재 어떤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가 되면 우선 확인할 순서

처음 수급자로 선정됐다면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알아보기보다 순서대로 확인하면 편합니다.

전기요금 → 휴대전화 요금 → TV 수신료 → 수도·하수도 → 주민등록 수수료 → 자동차검사 → 지역별 추가혜택

특히 수도요금이나 종량제봉투처럼 지역별로 달라지는 혜택은 주민센터에 한 번에 문의하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할 점

감면 혜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할인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변경되거나 중지되면 감면혜택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이 있을 때는 각 기관의 등록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매달 지급되는 급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월 최대 16,000원, 주거·교육급여는 최대 10,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요금은 각각 최대 33,500원, 21,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TV 수신료,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도·하수도, 종량제봉투 등 다양한 감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급 결정 후 전기·통신·TV 수신료와 거주지역의 추가 감면 혜택까지 한 번씩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