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생계비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급여를 지원하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70% 인상되면서 주요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합니다.

제도의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과 연계해 자립을 돕습니다.

수급 대상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7년에도 급여별로 서로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별로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지원 내용
생계급여식비, 의복비,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원
의료급여진료와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임차가구의 임차료와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지원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관련 급여 지원
장제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자활급여자활근로와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급여는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가구 상황과 각 급여별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급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7년 선정 기준

2027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의 선정기준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급여 종류선정기준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929,885원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4인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4인 가구 선정기준
생계급여2,217,563원
의료급여2,771,954원
주거급여3,326,345원
교육급여3,464,943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절차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급여 결정 및 통지 → 급여 제공 → 확인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생기면 자격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주요 변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6년 6,494,738원에서 2027년 6,929,885원으로 435,147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26년 2,078,316원에서 2027년 2,21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역시 820,556원에서 875,533원으로 상승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주요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