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7년 최신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과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급여를 지원합니다.

각 급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70% 인상됐습니다.

대표적인 가구원 수별 월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2,736,042원
2인 가구4,480,645원
3인 가구5,718,091원
4인 가구6,929,885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6년 6,494,738원에서 2027년 6,929,885원으로 약 43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기준중위소득 대비 기준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됐기 때문에 비율은 같더라도 실제 선정기준 금액은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식비와 의복비,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선정 기준 금액
1인 가구875,533원
2인 가구1,433,806원
3인 가구1,829,789원
4인 가구2,217,56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동시에 최대 지급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같은 가구원 수라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진료와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선정 기준 금액
1인 가구1,094,417원
2인 가구1,792,258원
3인 가구2,287,236원
4인 가구2,771,954원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유형과 이용하는 의료기관 등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을 적용받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선정 기준 금액
1인 가구1,313,300원
2인 가구2,150,710원
3인 가구2,744,684원
4인 가구3,326,345원

2027년에는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전년보다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기준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선정 기준 금액
1인 가구1,368,021원
2인 가구2,240,323원
3인 가구2,859,046원
4인 가구3,464,943원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되어 초등학생 513,000원, 중학생 714,000원, 고등학생 945,000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할 때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보유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각종 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지원 방식

각 급여는 지원 목적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급여 종류주요 지원 내용
생계급여생활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의료급여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비 지원

각 급여별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급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급여별 선정 심사 → 결정 통지 → 급여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급여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도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화가 생기면 급여 수준이나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7년 한눈에 보기

급여기준중위소득 비율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32% 이하2,217,563원
의료급여40% 이하2,771,954원
주거급여48% 이하3,326,345원
교육급여50% 이하3,464,943원

같은 4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2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217,563원, 의료급여는 2,771,954원, 주거급여는 3,326,345원, 교육급여는 3,464,943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모두 높아진 만큼, 이전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