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가구들이 이제는 본인의 생활 수준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받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 2026년 주요 변경 내용

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더 이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고소득·고자산층으로 간주되어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②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양비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어도 수급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③ 주거·교육급여: 기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이 급여들은 이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2026년에도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됩니다.

■ 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을까?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수급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않는데도 ‘소득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 것입니다.

■ 어떤 가구에게 유리해졌을까?

✔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청년 1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지만 실제 지원이 없는 경우

✔ 자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노인 가구

✔ 부모가 있지만 별거 중이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 가구 등

이전에는 수급이 어려웠던 다양한 사례에서

이제는 수급권자 본인의 기준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수급 자격 판단 기준은?

2026년부터는 대부분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항목만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 환산액)
  • 가구원 수
  •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비율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결론

2026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되어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가구가 복지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