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가구원 수별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주요 변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각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집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2027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2,736,042원
2인 가구4,480,645원
3인 가구5,718,091원
4인 가구6,929,885원
5인 가구8,063,019원
6인 가구9,129,201원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6,494,738원에서 6,929,885원으로 약 43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도 전년 2,564,238원에서 2,736,042원으로 약 17만 2천 원 올라갑니다.

2027년 주요 변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70% 인상됐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기존 최고 증가율이었던 전년도 6.5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집니다.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급여 선정기준

2027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의 선정비율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급여 종류선정기준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에 따라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급여 종류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875,533원2,217,563원
의료급여1,094,417원2,771,954원
주거급여1,313,300원3,326,345원
교육급여1,368,021원3,464,943원

각 급여는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적용 예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929,885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인 2,217,563원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을 단순화하면

2,217,563원 – 1,500,000원 = 717,563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 자동차, 부채, 가구특성 등 공식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월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전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상승으로 각 급여의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간 만큼, 과거 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