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국가로부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2.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총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 의료급여는 병원비, 주거급여는 월세나 수선비,

교육급여는 학용품비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방문 접수가 더 편할 수 있어요.

■ 4.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약 207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실제 월 소득에 더해, 보유 중인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임대소득, 금융이자 등과

주택,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6.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나요?

2026년 현재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일부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 7.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자격이 결정됩니다.

결정까지는 평균 30일 정도 걸리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이후 자격이 인정되면 급여가 매월 계좌로 지급됩니다.

■ 8. 수급자격은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가 진행되며,

소득이나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추가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기요금, 통신비, TV 수신료, 주민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항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0. 의료급여로는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나요?

의료급여 지정 병원 또는 의원을 이용해야 하며,

급여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은 본인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응급상황은 제한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11.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한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자활근로 등 공식 프로그램 참여 시에는

일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립을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가능합니다.

■ 12. 수급자라도 차량을 보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차량의 가격이나 용도에 따라 재산 환산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1대는 보통 인정되지만 고가 차량이나 다수 보유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급여를 받는 대상이며,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여전히 취약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는 자격 조건이 완화된 대신 받는 지원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