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월세)를,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금액도 전년보다 올라 수급 가능 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약 1,230,834원
2인 가구약 2,015,660원
3인 가구약 2,572,337원
4인 가구약 3,117,474원
5인 가구약 3,627,225원
6인 가구약 4,106,857원

이 금액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방식

임차가구는 실거주지의 임대료와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월세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보증금은 일정 비율로 월세 환산하여 합산되고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임차료가 높아도 소득인정액이 낮다면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방식

자가가구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노후된 경우 경·중·대보수 등 수선급여 항목으로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범위는 주택 구조, 위생 상태, 안정성 등을 조사하여 판단되며 3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 판단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의 자산도 평가되며 해당 금액이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조사
  3. 임대차 계약서 확인 또는 주택 노후도 조사
  4. 수급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후 통보
  5. 매월 주거급여 지급

신청 이후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같은 가구라도 2025년에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6년에는 수급 자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현실화되어 도시 거주자의 월세 부담에 맞춰 지원금이 조정되었습니다.

■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2인 가구,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 160만 원

기준소득 2,015,660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지원금은 기준임대료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급

예시 2: 4인 가구, 자가주택 보유, 주택 노후

기준소득 3,117,474원 이하이면서 주택 상태가 ‘중보수’ 판정되면 연간 약 1,000,000원 내외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결론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완화와 소득 기준 상향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