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 기준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 또한 현실화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학용품비, 교육활동지원비 등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2026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년도보다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어 수급 대상 가구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약 1,282,119원 |
| 2인 가구 | 약 2,099,646원 |
| 3인 가구 | 약 2,679,518원 |
| 4인 가구 | 약 3,247,369원 |
| 5인 가구 | 약 3,778,360원 |
| 6인 가구 | 약 4,277,976원 |
이 금액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항목
교육급여는 자녀가 학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갖추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내외 교육활동, 교복, 체험학습 등에 활용 가능한 비용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학용품비
노트, 필기도구, 참고서 등 교육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됩니다.
■ 2026년 지원 금액
2026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용품비가 전년보다 평균 약 6% 인상되었습니다.
| 학제 구분 | 연간 지원 금액 |
|---|---|
| 초등학생 | 약 502,000원 |
| 중학생 | 약 699,000원 |
| 고등학생 | 약 860,000원 |
위 금액은 연 1회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 내 학생 수에 따라 각각 별도로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교육급여 수급 여부는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화한 금액의 합입니다.
즉, 월급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재산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신청 절차
교육급여는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조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결정: 교육급여 대상 여부 결정 및 통지
- 지급: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가구 내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학생 1인당 각각의 금액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는 경우 각각의 교육급여가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 자동 신청 여부
교육급여는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이전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므로 수급 자격 유지 여부도 매번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결론
2026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실질적 교육지원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과 금액 모두 현실화되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