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상향됐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식비, 의복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동시에 최대 지급기준으로 활용되며, 실제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따라서 같은 가구원 수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2027년 선정기준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전년과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실제 선정기준 금액은 모두 올라갔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875,533원
2인 가구1,433,806원
3인 가구1,829,789원
4인 가구2,217,563원
5인 가구2,580,166원
6인 가구2,921,344원

1인 가구는 2026년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2026년 2,078,316원에서 2027년 2,217,563원으로 약 13만 9천 원 증가했습니다.

선정기준 의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면서 최대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7,563원입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다른 조건을 단순화했을 때

2,217,563원 – 1,500,000원 = 717,563원

정도의 생계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2,217,563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 소득과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반드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인상 폭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6,494,738원에서 2027년 6,929,885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4,238원2,736,042원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6,494,738원6,929,885원
1인 생계급여 기준820,556원875,533원
4인 생계급여 기준2,078,316원2,217,563원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면서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라도 이전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생계급여를 판단할 때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공제금액도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가 있는 가구라면 단순 월급만으로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2027년 기준으로 간단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 가구4인 가구
선정기준875,533원2,217,563원
소득인정액 예시500,000원1,500,000원
예상 생계급여375,533원717,563원

예시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만 단순 차감한 것입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개인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생계급여는 단순 월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상황이 함께 반영되며 가구의 특성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이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기준금액도 함께 올라간 만큼,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