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상향됐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식비, 의복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동시에 최대 지급기준으로 활용되며, 실제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따라서 같은 가구원 수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2027년 선정기준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전년과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실제 선정기준 금액은 모두 올라갔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875,533원 |
| 2인 가구 | 1,433,806원 |
| 3인 가구 | 1,829,789원 |
| 4인 가구 | 2,217,563원 |
| 5인 가구 | 2,580,166원 |
| 6인 가구 | 2,921,344원 |
1인 가구는 2026년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2026년 2,078,316원에서 2027년 2,217,563원으로 약 13만 9천 원 증가했습니다.
선정기준 의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면서 최대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7,563원입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다른 조건을 단순화했을 때
2,217,563원 – 1,500,000원 = 717,563원
정도의 생계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2,217,563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 소득과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반드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인상 폭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6,494,738원에서 2027년 6,929,885원으로 올랐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 2,564,238원 | 2,736,042원 |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 6,494,738원 | 6,929,885원 |
| 1인 생계급여 기준 | 820,556원 | 875,533원 |
| 4인 생계급여 기준 | 2,078,316원 | 2,217,563원 |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면서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라도 이전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생계급여를 판단할 때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공제금액도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가 있는 가구라면 단순 월급만으로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2027년 기준으로 간단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선정기준 | 875,533원 | 2,217,563원 |
| 소득인정액 예시 | 500,000원 | 1,500,000원 |
| 예상 생계급여 | 375,533원 | 717,563원 |
예시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만 단순 차감한 것입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개인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생계급여는 단순 월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상황이 함께 반영되며 가구의 특성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이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기준금액도 함께 올라간 만큼,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