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월별로 지급되며,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6년에는 선정 기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가구가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급여와 별개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급 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보다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비율(32%)은 2025년과 동일하지만, 실제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월)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 선정 기준액의 의미
선정 기준액은 수급 자격의 기준선입니다.
말 그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78,316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선정 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라면 전액인 2,078,3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2,078,316 – 1,000,000) = 1,078,316원이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는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를 합산해 계산됩니다.
-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화한 금액)
이 기준은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반대로 재산이 적은 가구는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왜 2026년에 기준이 달라졌나?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7.20% 상승했고
4인 가구 기준 약 6.51%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도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소득이라도 이전보다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실제 적용 예시
⭐ 예시 1: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50만 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820,556원
- 지급액: 820,556 – 500,000 = 320,556원
⭐ 예시 2: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1,500,000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2,078,316원
- 지급액: 2,078,316 – 1,500,000 = 578,316원
이처럼 생계급여는 기준과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이만큼 실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2026년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의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약 4만 명 이상의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생계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단순 월소득만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토지 등 보유 재산이 있다면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상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론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선정 기준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번 개편은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