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건강 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2026년에도 기준중위소득 기반 선정 기준과 더불어 일부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입원·처방·검사 등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여러 급여 중 하나로, 대상자가 되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2026년 선정 기준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비율 아래일 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금액 (예시)
아래는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월 소득인정액 기준) 예시입니다.
|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선정 기준 (월) |
|---|---|
| 1인 가구 | 약 1,025,695원 |
| 2인 가구 | 약 1,679,717원 |
| 3인 가구 | 약 2,143,614원 |
| 4인 가구 | 약 2,597,895원 |
| 5인 가구 | 약 3,022,688원 |
| 6인 가구 | 약 3,422,381원 |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판단되면 해당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의료급여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화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등도 포함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월소득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적용 방식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부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부 본인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이 거의 없음
- 의료급여 2종: 일부 본인부담 발생
예를 들어 의원급 외래 진료 시에는 소정의 본인부담이 남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가 적용하는 본인부담 체계에 따릅니다.
■ 365회 초과 외래 이용 제한
2026년에는 외래 진료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취약계층은 예외입니다.
✔ 산정특례자
✔ 중증장애인
✔ 아동
✔ 임산부
이와 같이 일부 예외 대상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의 취지를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양비(간주 부양비) 기준 변화
2026년에는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해당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시켰던 ‘간주 부양비’ 조건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비가 적용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되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일부가
부양비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되던 경우 2026년부터는 이를 감안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 절차
의료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조사 및 평가 소득·재산·부양의무 여부가 조사됩니다.
- 결정 통지 수급 여부 및 급여 수준이 통지됩니다.
- 의료비 지원 적용 지정된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되면 병원비·약값 등 본인부담을 제외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의 의미
의료급여는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 제도로 작용합니다.
■ 결론
2026년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상향되며
소득인정액, 본인부담금 체계, 간주 부양비 개선 등이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