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교육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졌고, 교육활동지원비도 초·중·고 모두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 선정 기준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1,368,021원 이하
2인 가구2,240,323원 이하
3인 가구2,859,046원 이하
4인 가구3,464,943원 이하
5인 가구4,031,510원 이하
6인 가구4,564,601원 이하

1인 가구는 2026년 1,282,119원에서 1,368,021원으로, 4인 가구는 3,247,369원에서 3,464,943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등학교는 최저교육비 수준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학제2026년2027년
초등학생502,000원513,000원
중학생699,000원714,000원
고등학생860,000원945,000원

2027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됐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별도의 학용품비와 나눠 지급하는 구조라기보다 학생의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뒤 바우처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추가 지원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대상 학교와 학생에게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대금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을 지원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교육급여는 단순한 월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교육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교육급여는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구 안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각 학생의 학제에 맞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대상 가구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있다면 2027년 기준 초등학생 513,000원, 중학생 714,00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교육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한 별도의 바우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할까

교육급여를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초등학교 입학 등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화가 생기면 수급자격은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2027년 달라진 점

2027년 교육급여 선정비율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실제 선정기준 금액이 상승했고, 교육활동지원비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1,282,119원1,368,021원
4인 가구 선정기준3,247,369원3,464,943원
초등학생 지원비502,000원513,000원
중학생 지원비699,000원714,000원
고등학생 지원비860,000원945,000원

따라서 기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2027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368,021원, 4인 가구는 월 3,464,943원 이하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3,000원, 중학생 714,000원, 고등학생 945,000원으로 인상됐으며, 기존 수급자는 매년 교육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과 교육활동지원비가 모두 올라간 만큼, 이전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