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보유 자산도 소득처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소득평가액은 실제 수입에서 일부 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며,이 기준이 각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퍼센트 이하인 경우 복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 월소득 – 공제액’의 구조입니다.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제는 가구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를 하는 저소득 1인가구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실질적인 생활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환산율 ÷ 12개월

재산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공제를 적용하며,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준 환산율은 연 4%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일반가구의 기본공제는 약 7,000만 원입니다.

보유 재산이 9,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환산 대상이며,

이 금액의 4%를 연환산한 후 월 단위로 나누면 약 66,666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자동차도 재산이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과 용도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단, 생계형 차량이나 장애인용 차량 등은 일부 제외되거나 감면됩니다.

고급 승용차, 다량 보유 시에는 재산환산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예시 계산

예시: 2인 가구, 실제 월소득 160만 원, 금융재산 9,000만 원

서울 일반가구의 기본재산공제 7,000만 원을 제외하면,

환산 대상은 2,000만 원이 됩니다.

2,000만 원 × 4% ÷ 12 = 약 66,666원

소득평가액 16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66,666원 = 약 1,666,666원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며,

급여별 선정 기준과 비교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적용 급여

소득인정액은 아래 4가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급여별 퍼센트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수급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결론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실제 수입뿐 아니라 보유 자산까지 포함해 계산되므로,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계산하여 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