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에서 급여별 선정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급여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만 제공되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급여마다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며,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요약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약 6~7%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도 모두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요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기준)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
| 급여 종류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6년)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금액 (월) |
|---|---|
| 1인 가구 | 약 820,556원 |
| 2인 가구 | 약 1,343,773원 |
| 3인 가구 | 약 1,715,211원 |
| 4인 가구 | 약 2,078,316원 |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급여 선정 기준 (2026년)
의료급여는 병원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금액 (월) |
|---|---|
| 1인 가구 | 약 1,025,695원 |
| 2인 가구 | 약 1,679,717원 |
| 3인 가구 | 약 2,143,614원 |
| 4인 가구 | 약 2,597,895원 |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금액 (월) |
|---|---|
| 1인 가구 | 약 1,230,834원 |
| 2인 가구 | 약 2,015,660원 |
| 3인 가구 | 약 2,572,337원 |
| 4인 가구 | 약 3,117,474원 |
해당 기준 이하면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선정 기준 (2026년)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금액 (월) |
|---|---|
| 1인 가구 | 약 1,282,119원 |
| 2인 가구 | 약 2,099,646원 |
| 3인 가구 | 약 2,679,518원 |
| 4인 가구 | 약 3,247,369원 |
교육급여는 자녀가 재학 중일 경우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요약 정리
| 급여 | 기준중위소득 비율 | 4인 가구 기준 금액 |
|---|---|---|
| 생계급여 | 32% 이하 | 2,078,316원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2,597,895원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3,117,474원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3,247,369원 이하 |
위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순 월소득만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결론 (200자 이내)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각 복지급여는 별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