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각 급여의 실제 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됐습니다.
아래에서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급여별 선정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가구라도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면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주요 가구원 수별 월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중위소득 |
|---|---|
| 1인 가구 | 2,736,042원 |
| 2인 가구 | 4,480,645원 |
| 3인 가구 | 5,718,091원 |
| 4인 가구 | 6,929,885원 |
4인 가구는 2026년 6,494,738원에서 2027년 6,929,885원으로 약 43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급여별 적용 비율
2027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의 선정기준 비율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선정기준 금액은 2026년보다 올라갑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급여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875,533원 |
| 2인 가구 | 1,433,806원 |
| 3인 가구 | 1,829,789원 |
| 4인 가구 | 2,217,563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다른 조건을 단순화했을 때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2,217,563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진료와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094,417원 |
| 2인 가구 | 1,792,258원 |
| 3인 가구 | 2,287,236원 |
| 4인 가구 | 2,771,954원 |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771,954원 이하인지가 기본적인 소득기준 판단선이 됩니다.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료와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313,300원 |
| 2인 가구 | 2,150,710원 |
| 3인 가구 | 2,744,684원 |
| 4인 가구 | 3,326,345원 |
2027년에는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보다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기준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368,021원 |
| 2인 가구 | 2,240,323원 |
| 3인 가구 | 2,859,046원 |
| 4인 가구 | 3,464,943원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도 전년보다 평균 4.7% 인상됩니다.
한눈에 비교
2027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기준중위소득 비율 | 4인 가구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32% 이하 | 2,217,563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2,771,954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3,326,345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3,464,943원 |
따라서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복지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각 급여의 추가 요건과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결론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실제 선정기준 금액은 모두 높아졌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217,563원, 의료급여는 2,771,954원, 주거급여는 3,326,345원, 교육급여는 3,464,943원 이하가 2027년 선정기준입니다.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2027년 인상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