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월별로 지급되며,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6년에는 선정 기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가구가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급여와 별개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급 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보다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비율(32%)은 2025년과 동일하지만, 실제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월)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5인 가구2,418,150원
6인 가구2,737,905원

■ 선정 기준액의 의미

선정 기준액은 수급 자격의 기준선입니다.

말 그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78,316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선정 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라면 전액인 2,078,3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2,078,316 – 1,000,000) = 1,078,316원이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는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를 합산해 계산됩니다.

  •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화한 금액)

이 기준은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반대로 재산이 적은 가구는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왜 2026년에 기준이 달라졌나?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7.20% 상승했고

4인 가구 기준 약 6.51%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도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이전보다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실제 적용 예시

⭐ 예시 1: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50만 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820,556원
  • 지급액: 820,556 – 500,000 = 320,556원

⭐ 예시 2: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1,500,000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2,078,316원
  • 지급액: 2,078,316 – 1,500,000 = 578,316원

이처럼 생계급여는 기준과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이만큼 실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2026년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의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약 4만 명 이상의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생계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단순 월소득만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토지 등 보유 재산이 있다면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상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론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선정 기준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번 개편은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