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건강 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2026년에도 기준중위소득 기반 선정 기준과 더불어 일부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입원·처방·검사 등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여러 급여 중 하나로, 대상자가 되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2026년 선정 기준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비율 아래일 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금액 (예시)

아래는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월 소득인정액 기준) 예시입니다.

가구원 수의료급여 선정 기준 (월)
1인 가구1,025,695원
2인 가구1,679,717원
3인 가구2,143,614원
4인 가구2,597,895원
5인 가구3,022,688원
6인 가구3,422,381원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판단되면 해당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의료급여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화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등도 포함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월소득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적용 방식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부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부 본인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이 거의 없음
  • 의료급여 2종: 일부 본인부담 발생

예를 들어 의원급 외래 진료 시에는 소정의 본인부담이 남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가 적용하는 본인부담 체계에 따릅니다.

■ 365회 초과 외래 이용 제한

2026년에는 외래 진료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취약계층은 예외입니다.

✔ 산정특례자

✔ 중증장애인

✔ 아동

✔ 임산부

이와 같이 일부 예외 대상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의 취지를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양비(간주 부양비) 기준 변화

2026년에는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해당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시켰던 ‘간주 부양비’ 조건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비가 적용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되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일부가

부양비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되던 경우 2026년부터는 이를 감안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 절차

의료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조사 및 평가 소득·재산·부양의무 여부가 조사됩니다.
  3. 결정 통지 수급 여부 및 급여 수준이 통지됩니다.
  4. 의료비 지원 적용 지정된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되면 병원비·약값 등 본인부담을 제외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의 의미

의료급여는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 제도로 작용합니다.

■ 결론

2026년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상향되며

소득인정액, 본인부담금 체계, 간주 부양비 개선 등이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