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 입원, 검사, 처방 등 급여대상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가구의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094,417원 |
| 2인 가구 | 1,792,258원 |
| 3인 가구 | 2,287,236원 |
| 4인 가구 | 2,771,954원 |
| 5인 가구 | 3,225,208원 |
| 6인 가구 | 3,651,680원 |
1인 가구는 2026년 1,025,695원에서 2027년 1,094,417원으로 올랐고, 4인 가구는 2,597,895원에서 2,771,954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단순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소득이라도 재산 상황이나 각종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본인부담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 방식도 다릅니다.
| 구분 | 입원 | 의원 외래 | 병원·종합병원 외래 | 상급종합병원 외래 | 약국 |
|---|---|---|---|---|---|
| 1종 | 없음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10% | 1,000원 | 15% | 15% | 500원 |
급여대상 의료비 가운데 이 같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이 의료급여로 지원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외래 365회 초과 기준
의료급여에서는 과도한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외래 이용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며,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의료 이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예외가 적용돼 기존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합니다.
부양비 폐지
의료급여에서는 과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의 생활비를 소득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주요 변화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기준중위소득 40%로 유지되지만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실제 선정기준은 높아졌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 1,025,695원 | 1,094,417원 |
| 4인 가구 | 2,597,895원 | 2,771,954원 |
따라서 이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의료급여 신청은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가구 상황과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등 해당 자격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94,417원, 4인 가구는 월 2,771,954원 이하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고,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약계층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올라간 만큼, 이전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