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급여입니다.
병원 진료, 입원, 수술, 약제비 등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크게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2026년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며,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입니다.
◆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금액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선정 기준 (월) |
|---|---|
| 1인 가구 | 약 1,025,695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679,717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143,614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597,895원 이하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구분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 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일반 건강보험보다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 의료급여로 지원되는 항목
의료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
- 입원 치료
- 수술 및 각종 처치
- 처방 약제비
- 검사비와 영상촬영 비용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조 특징
의료급여는 모든 비용이 무료인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부담을 최소화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외래 진료 시 소액 정액 부담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 일부 고가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관계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도 있고, 의료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소폭 증가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급여는 유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복지 급여로 인식됩니다.
◆ 2026년 의료급여 주요 변화 포인트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금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2인 가구 기준이 높아지면서 고령 단독 가구와 만성질환 가구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계 제도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 절차 요약
의료급여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2026년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단독 수급도 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