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병원 진료, 입원, 검사, 수술, 처방 등 의료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인상되면서 실제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판단할 때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가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1,094,417원 이하
2인 가구1,792,258원 이하
3인 가구2,287,236원 이하
4인 가구2,771,954원 이하
5인 가구3,225,208원 이하
6인 가구3,651,680원 이하

1인 가구는 2026년 1,025,695원에서 1,094,417원으로, 4인 가구는 2,597,895원에서 2,771,954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시설수급자, 일부 중증질환 등록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능력 여부 하나만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실제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라고 해서 모든 의료비가 무조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입원의원 외래병원·종합병원 외래상급종합병원 외래약국
1종없음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10%1,000원15%15%500원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증질환으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의료서비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적용 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검사, 수술과 처치, 처방약 등 의료급여 적용 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료항목이 의료급여 대상은 아니므로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는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기관 이용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필요하면 2차 의료기관, 이후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받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래 365회 초과 기준

의료급여에서는 연간 외래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별도로 정한 예외 대상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65회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3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비 폐지

의료급여에서는 과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이 부양비 제도는 202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의 지원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부양비 폐지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 폐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별도의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구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달라진 기준

2027년 의료급여 선정비율은 기준중위소득 4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오르면서 실제 선정기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1인 가구1,025,695원1,094,417원
2인 가구1,679,717원1,792,258원
3인 가구2,143,614원2,287,236원
4인 가구2,597,895원2,771,954원

따라서 과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2027년 기준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의료급여 기준까지 자동으로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2027년 기준은 생계급여 2,217,563원, 의료급여 2,771,954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 필요한 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자격이 결정됩니다.

정리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94,417원, 4인 가구는 월 2,771,954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이 달라지며, 의료급여 적용 대상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