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보다 6.70%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한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여부는 가구의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1,313,300원
2인 가구2,150,710원
3인 가구2,744,684원
4인 가구3,326,345원
5인 가구3,870,249원
6인 가구4,382,016원

1인 가구는 2026년 1,230,834원에서 2027년 1,313,300원으로 올랐고, 4인 가구는 3,117,474원에서 3,326,345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등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이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에 반영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반영돼 실제 지급액이 기준임대료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

2027년 기준임대료는 전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81,000원313,000원259,000원234,000원
2인431,000원352,000원291,000원265,000원
3인514,000원422,000원347,000원318,000원
4인596,000원488,000원403,000원369,000원
5인618,000원505,000원418,000원382,000원
6인731,000원599,000원492,000원452,000원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시와 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로 구분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경보수는 도배와 장판 등 비교적 가벼운 보수를, 중보수는 창호나 단열 등 주요 설비 개선을, 대보수는 지붕이나 욕실, 주방 등 주택 전반의 큰 수선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와 보수 범위에 따라 정해진 수선비용과 주기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가 기본적인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 월급만으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달라진 점

2027년에는 주거급여 선정비율 자체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실제 선정기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1인 가구1,230,834원1,313,300원
2인 가구2,015,660원2,150,710원
3인 가구2,572,337원2,744,684원
4인 가구3,117,474원3,326,345원

여기에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전년보다 인상돼 실제 주거비 지원 상한도 높아졌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임차가구의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2,150,710원 이하입니다.

서울 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431,000원입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실제 임차료로 월 4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면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4인 자가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3,326,345원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 노후도 조사에서 중보수 대상으로 결정되면 최대 1,095만 원의 수선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임차가구는 임대차 관계와 실제 임차료 등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수선 범위와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결론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313,300원, 4인 가구는 월 3,326,345원 이하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 금액과 기준임대료가 함께 올라간 만큼, 이전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