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급여입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달리, 주거급여는 집과 관련된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구분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더해,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기준(월)
| 가구원 수 | 기준 금액 |
|---|---|
| 1인 가구 | 약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17,474원 이하 |
이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인 지원 금액 산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주거급여는 선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주거 형태,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임차 가구 지원 구조
임차 가구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는 매달 임차료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월세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 수준에 맞춰 지원 금액이 책정됩니다.
전세 가구 역시 임차료로 환산되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사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지원 금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 자가 가구 지원 구조
자가 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가 가구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료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주택의 상태를 점검한 뒤,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택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중심입니다.
도배와 장판, 창호, 지붕, 보일러 등 기본적인 주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이 포함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 범위와 규모가 달라집니다.
◆ 다른 급여와의 관계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수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는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는 비교적 폭넓게 적용되는 급여로 평가됩니다.
◆ 2026년 주거급여에서 달라진 점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그 결과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수급 가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기준선에 걸려 있던 가구가 새롭게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알아둘 점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과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 확인이 중요한 급여이기 때문에, 임차 가구는 계약 정보가,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 확인이 핵심입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 소득인정액 산정, 주거 형태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판단 | 소득인정액 기준 |
| 임차 | 기준임대료 범위 내 임차료 지원 |
| 자가 | 주택 수선비 지원 |
| 특징 | 단독·동시 수급 가능 |
◆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의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다른 급여보다 주거급여부터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