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입니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달리,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과 자가주택 수선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의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313,300원 이하 |
| 2인 가구 | 2,150,710원 이하 |
| 3인 가구 | 2,744,684원 이하 |
| 4인 가구 | 3,326,345원 이하 |
| 5인 가구 | 3,870,249원 이하 |
| 6인 가구 | 4,382,016원 이하 |
1인 가구는 2026년 1,230,834원에서 1,313,300원으로, 4인 가구는 3,117,474원에서 3,326,345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방식
주거급여는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지원 내용은 주거 형태,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전세나 월세 등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반영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
2027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구분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월 임차료를 받는 대신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 금액의 수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상태와 수선 범위에 따라 정해진 지원한도와 주기를 적용합니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반면 주거급여는 48% 이하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7,563원이지만 주거급여 기준은 3,326,345원입니다.
2027년 달라진 점
2027년 주거급여 선정비율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실제 선정기준 금액이 올라갔고,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2,150,71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2,744,684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3,326,345원 |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점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과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 관계와 실제 임차료를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최종적인 수급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정리
2027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313,300원 이하, 4인 가구는 3,326,345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 금액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올라간 만큼, 이전에 기준을 조금 넘겨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