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성격의 생계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교육 목적에 한정된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2026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2026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는 비교적 기준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른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을 모두 포함해 산정됩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과 함께,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2026년 가구원 수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금액

가구원 수교육급여 기준 (월)
1인 가구약 1,282,119원 이하
2인 가구약 2,099,646원 이하
3인 가구약 2,679,518원 이하
4인 가구약 3,247,369원 이하

이 기준을 충족해야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에 실제 재학 중인 학생이 있어야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는가

교육급여는 매달 현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생의 학년과 학교급에 따라 연 1회 또는 학기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도 학년별로 다르게 구성됩니다.

◆ 초·중·고 학생별 지원 항목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구분됩니다.

초등학생은 주로 학습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습 활동과 학교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학용품비
  • 교과서 관련 비용
  •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대 비용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대상 여부에 따라 일부 항목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와 학교 무상교육의 관계

교육급여는 학교 무상교육과 중복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은 수업료·입학금 등 학교 운영비 중심입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의 학습 활동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교육급여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 시 유의할 점

교육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졸업하거나 전학, 자퇴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다음 연도 교육급여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급여와의 관계

교육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와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위소득 40% 초과 가구 중에서도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2026년 교육급여에서 달라진 점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교육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교육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에서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 절차

교육급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소득인정액 산정
  • 학생 재학 여부 확인
  •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 학년별 급여 지급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기 초 또는 연초에 신청하면 지원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초·중·고 재학생
기준소득인정액
지급학년별·연 단위
특징단독·동시 수급 가능

◆ 정리

2026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학교생활과 학습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넓어 접근성이 높으며,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핵심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