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교육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졌고, 교육활동지원비도 초·중·고 모두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생계급여와 달리 교육 목적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7년 선정 기준
2027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368,021원 이하 |
| 2인 가구 | 2,240,323원 이하 |
| 3인 가구 | 2,859,046원 이하 |
| 4인 가구 | 3,464,943원 이하 |
| 5인 가구 | 4,031,510원 이하 |
| 6인 가구 | 4,564,601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6년 3,247,369원에서 2027년 3,464,943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등학교는 최저교육비 수준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 학제 | 2026년 | 2027년 |
|---|---|---|
| 초등학생 | 502,000원 | 513,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714,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945,000원 |
2027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됐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별도의 학용품비와 나눠 지급하는 구조라기보다 학생의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뒤 바우처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추가 지원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대상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대금은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을 지원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무상교육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 동일한 비용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원되나
교육급여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처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정해진 연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은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교육급여 수급 여부는 월급만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 소득과 함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교육급여 선정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할까
교육급여를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신규 신청을 반복하지 않으며,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구성, 학생의 재학 상태 등에 변화가 생기면 수급자격이나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교육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소득인정액 산정 → 대상자 결정 → 교육급여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한 바우처 신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달라진 점
2027년 교육급여 선정비율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실제 선정기준 금액이 올라갔고, 교육활동지원비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선정기준 | 1,282,119원 | 1,368,021원 |
| 4인 가구 선정기준 | 3,247,369원 | 3,464,943원 |
| 초등학생 지원비 | 502,000원 | 513,000원 |
| 중학생 지원비 | 699,000원 | 714,000원 |
| 고등학생 지원비 | 860,000원 | 945,000원 |
정리
2027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368,021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464,943원 이하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3,000원, 중학생 714,000원, 고등학생 94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급여만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